학비 빚 탕감 중단 소송…연방 법원서 기각 판결
연방법원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의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6일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브라운카운티 납세자협회가 행정부가 권한 밖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협회 측은 소송의 이유로 연방의회의 법 제정이 없었다는 것과 헌법 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구제되는 대상이 유색인종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윌리엄 그리스바흐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협회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제기된 여러 건의 이의제기 중 하나다. 지난달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해 프로그램의 대상을 축소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달부터 시작될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개시를 앞두고 관련 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탕감 대행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사기 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에서 가능하다. 장은주 기자학비 탕감 탕감 중단 기각 판결 위스콘신주 연방법원